Ι 처방전 대리처방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(2020.2.8.부터 시행)
1. 대리처방 요건
(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가능)
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포함 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. |
- 경우1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- 경우2
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*하고,
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
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포함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.
2.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
(대리수령자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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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 (부모 및 자녀)
-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(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)
- 환자의 형제·자매 (형재, 자매)
-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(사위, 며느리)
-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3.구비서류 (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)
구분 |
필요서류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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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제시용 |
환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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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수령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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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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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제출용 |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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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의료법 제17조 2(처방전) 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“대리수령자”라 한다.)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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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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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(傷病)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나.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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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의 2서식
4. 신청서 다운로드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5. 발급수수료
- 비급여 공지 내용 제증명 참고 바랍니다.